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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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, 인사·회계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. 바로 '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'입니다. 매달 또는 분기마다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이 서류는, 생각보다 헷갈리는 계산 방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저도 직접 작성하면서 깨달은 실전 팁과 함께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.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산 작성하는 방법
'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'는 말 그대로 '원천징수한 세금의 이행 상황'을 국세청에 알리는 보고서입니다. 흔히 근로소득세, 사업소득세, 퇴직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뒤 그 내용을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.
즉, 직원의 급여에서 떼어낸 세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매달 보고하는 서류죠. 원천세를 납부하는 만큼 신고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, 회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.
헷갈리는 계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?
저도 처음엔 이 서류가 그렇게 복잡한 건 줄 몰랐습니다. 양식은 단순해 보여도, 실제로는 각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지부터 막히더라고요. 아래는 핵심 항목별 계산 방법입니다.
1. ‘지급총액’ 계산
우선 지급총액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합입니다. 기본급, 수당, 상여금,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.
예시: 4월에 A직원에게 300만 원, B직원에게 280만 원을 지급했다면 → 지급총액은 580만 원
2. ‘소득세’와 ‘지방소득세’ 계산
소득세는 급여에 따라 간이세액표 또는 연말정산 기준 세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.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**소득세의 10%**입니다.
예시: A직원의 소득세가 30,000원이라면 → 지방소득세는 3,000원
→ 합산 원천세는 33,000원
3. ‘납부세액’ 작성
납부세액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. 신고와 동시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.
주의할 점은, 신고 금액과 납부 금액이 다르면 과소신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.
홈택스로 작성할 때 유의할 점
저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했는데, 자동계산 기능이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.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해서 정확히 입력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더라고요.
그리고 제출 전에 꼭 '미리보기' 기능을 활용해 전체 내용이 빠짐없이 입력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
이런 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작성해야 합니다.
직원이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
프리랜서를 고용한 1인 사업자
급여 담당 업무를 처음 맡은 인사/총무 담당자
이런 분들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계산을 잘못하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기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.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 지급총액, 소득세,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해 신고서에 입력하고, 홈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한 번 제대로 작성해두면 이후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매달 초, 잠깐 시간을 내어 미리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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